보훈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상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3호:전몰군경유족, 10호:참전유공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0만원
○ 지원방법 : 매월 지급/계좌입금-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37-7301
- 자치법규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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