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 구비서류
1.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5.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 6. 신청인 통장사본 등
-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 자치법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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