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양돈 사육농가 ◦ 사업내용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 모돈 구매 비용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서비스목적
노령돈, 저능력돈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 모돈 지원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
-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양돈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농가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1. 전자세금계산서 2.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증(원본. 출금계좌명이 보이게) 3. 모돈 공급확인서 4. 사진대지 5. 갱신모돈의 도축확인서 6. 입식 모돈의 혈통등록증명서 7. 사업대상자 개인 통장사본 8. 거래 업체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환경축산과/054-830-6277
- 자치법규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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