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 자치법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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