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송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의료원/054-870-7281
- 자치법규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