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의료원/054-870-728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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