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지원(신혼부부형)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사업대상: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 -지원기간: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서비스목적
사회 첫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 중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18세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 (단, 하반기 혼인 예정인 부부는 혼인 후 증빙서류 제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9.08~2025.09.14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정부24
- 구비서류
1.사업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지방세 미과세증명서 전국단위 6.본인신용정보조회서 7.가족관계증명서(추가) 8.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추가) 9.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추가) 10.거주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추가) 11.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추가)
- 문의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1,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2,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3
- 자치법규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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