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7

[기후에너지환경부]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설치시 보조금 6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일부 지원을 통해 난방분야 미세먼지 배출 경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자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
  - 사회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선정기준
○ 자체단체의 장이 보조금 지원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정

- 선정기준
○ 자체단체의 장이 보조금 지원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정

- 신청기한 :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및 판매 대리점(대리 신청)
ㅇ온라인 신청 가능 : www.ecosq.or.kr/boiler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보일러 설치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친환경 보일러 설치확인서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전월세 계약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 취약계층 자격 증명서류(해당사항 있는 경우)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문의처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1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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