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 학생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타 시군에서 거주하다가 학업을 목적으로 관내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원룸 등에 거주하는 재학생에게 전입지원금 10만원 반기별 지급
- 서비스목적
실거주 학생 인구 증가로 지역 활력 증진 및 경제 활성화 도모 타 시군구 학생에게 우리 군 정착 기회 마련 및 지역교육 장려
- 지원대상
타 시군에서 거주하다 학업을 목적으로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원룸에 거주하는 재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 3~5월 / 하반기 7~1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 본인이 전입신고 후 신청서를 접수처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기숙사 입소생들의 경우 학교 측에서 신청서를 취합 후 접수처에 일괄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변동이력 포함 ④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서 1부. ☞ 학부모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 문의처
인구정책과/061-360-2911
- 자치법규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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