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구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가구 대상 주거상태에 따라 고장수리,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점검 등 가구당 5백만 원 이내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방문(상담, 신청서 작성, 주거상태 확인)
-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 자치법규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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