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여수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 서비스목적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과/061-659-3657
- 자치법규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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