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귀어 정착금 지원

귀어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여수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매월 3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만3년이 지나지 않은시점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단독세대 가능) 전입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자,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귀어귀촌 교육을 5일(35시간)이상 이수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수산경영과/061-659-3908

- 자치법규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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