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시설장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1회/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진흥과/063-540-366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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