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산란계 시설장비 지원

산란계 시설장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1회/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진흥과/063-540-366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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