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논산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모바일 또는 카드형 논산사랑상품권 결제이용 시 10% 할인(월 최대 7만원까지) ○ 지류형 논산사랑상품권 구매 시 5% 할인 ○ 1인 구매한도 월 70만원(지류 최대 30만원) ○ 1인 보유한도 150만원(모바일, 카드에 한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논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이용자 및 가맹점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가맹점 등록 및 해지 - 논산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사본 등 ○ 이용자 회원가입 - 모바일 신청 : 지역상품권 CHAK 앱 - 방문 신청 : 관내 판매대행점 61개소(NH농협, 농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본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지역경제과/041-746-6015
- 자치법규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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