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금산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참전 미망인 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50만원(일시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및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1.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복지수당 신청시) 1부.
- 문의처
주민복지지원과/041-750-2137
- 자치법규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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