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 서비스목적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 지원대상
읍ㆍ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주거용)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01.~2025.02.0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도시건축과 주택팀/041-830-240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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