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지원금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금산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금산사랑상품권 최초 1회 지원(세대주 10만원, 세대원 5만원)
- 서비스목적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위기를 극복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 신고한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자치행정과 민관협력새마을팀/041-750-2782
- 자치법규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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