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관내 거주 딸기 재배농가에게 하우스 1동당 수정벌 1통에 대한 일정액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재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41-746-6074
- 자치법규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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