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 서비스목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1부, 초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 교육이수확인서1, 견적서1,부동산등기부등본1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 자치법규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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