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 서비스목적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여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 도모
- 지원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분기별(4,7,10,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이메일)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 확인서 ○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등
- 문의처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
- 자치법규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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