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 지원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여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 서비스목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선정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선정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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