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 서비스목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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