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및 선순위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및 18개 분야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대상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복지정책과/041-521-5356
- 자치법규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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