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 서비스목적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검색

○ 지급방법
 - 처리기간 : 최대 20일(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
 ㆍ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ㆍ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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