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충청남도 보령시]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2025.03.05~2025.03.12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농촌의 고령.부녀화에 따른 벼 육묘 인력절감과 벼 재배농가의 영농편의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보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ㆍ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21

관련 법규

자치법규: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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