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충청남도 보령시]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ㆍ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 서비스목적
농촌의 고령.부녀화에 따른 벼 육묘 인력절감과 벼 재배농가의 영농편의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보전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3.05~2025.03.12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21

- 자치법규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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