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공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30만원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월남전 참전자 본인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참전유공자 사망시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생일인 달)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국가보훈대상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명예수당 :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장제보조비 :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 문의처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4
- 자치법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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