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아산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 문의처
교통행정과/041-540-2685, 염치읍/041-537-3021, 배방읍/041-537-3053, 송악면/041-537-3039, 탕정면/041-537-3083, 음봉면/041-530-6126, 둔포면/041-537-3116, 영인면/041-537-3665, 인주면/041-537-3162, 선장면/041-537-3682, 도고면/041-537-3199, 신창면/041-537-3704, 온양1동/041-537-3713, 온양2동/041-537-3724, 온양3동/041-537-3298, 온양4동/041-537-3220, 온양5동/041-537-3287, 온양6동/041-537-3255, 배방읍(신도시)/041-530-6208
- 자치법규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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