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확대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2023년 이후 출생아) - 산후조리 관련 실제 소요된 비용 현금 지급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출산 시 입원비,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산후건강관리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 - 출산 시 입원비 및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관련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후회복 관련 확인증(산후마사지, 한약, 건강보조식품, 운동 등)
- 문의처
단양군보건소/043-420-32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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