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충청북도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목적 : 단양군 거주 청년부부의 빠른 정착을 도와주고 인구증가와 지역 청년들의 복지증진

○ 지원내용 : 정착 장려금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확인 후 군청에서 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 2017. 4. 28. 조례 시행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부부
 -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부부(혼인한 두 사람으로서 청년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문화예술과/043-420-2584

-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8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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