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충청북도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문화예술과/043-420-2584

-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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