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공주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지원금액 -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신청 시 20만원, 1년 후 20만원,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 4회 지급 후 종료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지원기간 - 고등학생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근로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대학생 : 졸업시까지, 최대 4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공주시 외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한 관내 고등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ongju.go.kr/kr/sub06_01_06_05_01.do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공주시청(https://www.gongju.go.kr/kr/sub06_01_06_05_01.do)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문의처
인구정책과/041-840-8754
- 자치법규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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