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공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영수증(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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