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
- 서비스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정해진 소득기준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희귀난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임신34주 이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월),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동의 시 행정정보망 통해 열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 다를 시, 다문화 가정일 경우) ○ 부부 중 휴직자가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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