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귀농 정착지원

귀농 정착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 서비스목적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

-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 자치법규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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