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 서비스목적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
-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 자치법규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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