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특화작물 포장재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역 마을특화작목 품목에 대해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포장재 지원 ※ 보조 90%, 자부담 10%(추가 금액 발생시 자부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역 마을특화작목 품목 단지 또는 농가 - 하도문영농조합법인, 딸기 농가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업기술센터 : www.sokcho.go.kr/portal/happysokcho/businessplace/farmingteccenter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농업기술센터 농업행정팀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639-2687
- 자치법규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