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및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신 및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임신 축하 기념품: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 출산 축하 꾸러미: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티슈셑 등) 지원
신청방법
○ 임신 축하 기념품: 보건소 방문신청 ○ 출산 축하 꾸러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임신 축하 기념품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2. 출산 축하 꾸러미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2,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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