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군민안전보험

영월군민안전보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영월군민안전보험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영월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화재폭발붕괴사고(땅꺼짐 포함) 사망 -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사고(땅꺼짐 포함) 후유장해 -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 2,000만원 자연재해 상해사망 -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5급) - 2,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5급) -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사망 - 1,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 1,0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10만원 개 부딪힘사고 진단비 - 1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강도 상해 사망 - 2,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회 한도) - 10만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시) - 500만원 의사상자 지원비용 - 500만원 한랭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 10만원 화상수술비 - 50만원 아나필락시스진단비 - 1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제외) - 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공유형 모빌리티 제외) - 500만원 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자전거상해사망- 1,000만원 자전거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 5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 5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 2,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신청방법

보장항목 사유 발생 시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시효 3년)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영월군청 안전교통과/033-370-2455

관련 법규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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