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18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15조의3), 아동복지법(제16조), 아동복지법(제16조의2),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제48조), 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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