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187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15조의3), 아동복지법(제16조), 아동복지법(제16조의2),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제48조), 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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