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033-370-269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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