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경기도 연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출산가정(산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관련 법규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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