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 출산가정(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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