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경기도 의왕시] 의왕청년든든 신용회복지원

의왕청년든든 신용회복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신용회복을 위한 한국장학재단과 지원대상자 간 분할상환약정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 지원(1인당 채무금액의 10% 상당, 100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② 청년 본인이 1년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으며,
  ③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 신용유의자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의왕고용복지 플러스센터 2층 
○ 이메일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제출

- 구비서류
- 구비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서명 기입
  ③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주소이력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발생일, 신고일 포함)
  ④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구성원(직계혈족, 형제) 모두, 공고일 이후 기준 발급
    ※ 가구원들의 자격확인서 내용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자격확인서 중 1장만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Fax 신청(☏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_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발급 가능

- 문의처
의왕시 기업일자리과/031-345-2714

- 자치법규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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