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자재(가축분퇴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고양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 -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1월~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4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비료관리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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