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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