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제외), 상해사고 진단위로금·후유장해·사망(교통상해사고 제외),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등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 보험금 지급 (상황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금 : 10만원 ~ 1천만원)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3936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3936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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