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생 영아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 가산하여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계좌 통장사본
대상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90-2667

- 자치법규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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