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울산광역시 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구비서류

①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산모,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 ② 주민등록등본(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⑤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⑦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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