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구비서류
①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산모,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 ② 주민등록등본(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⑤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⑦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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