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관내 차상위계층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노인세대, 장애인세대,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해당사항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추천 후, 군에서 심의 및 선별
- 구비서류
해당사항없음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2-204-0945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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