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종량제봉투 10L 18매/분기 지원(월6매) - 지원시기: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및 수수료 무상지원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당 납부필증(칩) 24개/분기 지원(월8매) - 지원시기 :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울주군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격 신청 - 분기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분기 시작 1일 기준)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자원위생과/052-204-2173,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읍면동별 상이)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 제1항)||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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