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9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랑이음결혼식 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서약서

구비서류

1. 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29

관련 법규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3조)
법령: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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