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2

[대전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 90명

○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지급통장 사본 1부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문의처
복지정책과/042-606-7104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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