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남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광주 남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2005.6.16.생까지 신청가능) ㅇ 지원규모 : 9명 (신청자 수가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중증장애→고령자 순으로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8.01~2024.08.14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정부24'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광주 남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검색 후 신청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기간 내 방문신청 가능)
- 구비서류
ㅇ 온라인: 보조금24에서 '(광주 남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검색 후 신청,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ㅇ 방문신청: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 서류 모두 구비하여 방문신청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분증 - 장애인증명서 - (해당시)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방문 신청은 근무 시간 내 접수 가능/ 공휴일, 주말, 점심시간(12시~13시) 접수 불가
- 문의처
상담콜센터/1668-0420,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041-537-1575, 남구청 교육체육과/062-607-243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2조의2),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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