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첫째아 6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등
- 문의처
가족정책과/052-241-7674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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