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8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지원내용

○ 첫째아 6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가족정책과/052-241-767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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