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8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북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 문의처
가족정책과/052-241-7675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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