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용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산축하용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문의처
가족정책과/052-241-767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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